고대민동 소개

회칙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려대민주동우회라 칭한다.
제2조(성격)
본회는 고려대동문차원에서 민족고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하는 민간단체이다.
제3조(목적)
본회는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
  2.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4.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고려대학교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본 회칙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방범과 절차는 따른 정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총회)
  1. 총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모교의 학부 또는 관련대학 졸업한 사람
    • 모교를 중퇴한 사람
    •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나 상임이사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내규의 제정과 개폐
    • 본회의 주요사업계획
    • 회원의 포상과 징계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지부, 지회의 대표, 각 학번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최고의결기관이다
  3.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 운영 및 사업계획 집행
    • 예산의 집행
    • 회장 및 감사 추천
    • 모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회원추천
  5.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사무국)
  1. 사무국은 본회의 실무기관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무총장의 지휘아래 처리한다.
  2.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지부, 지회)
  1. 지부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로 구성한다.
  2. 지회는 지역, 직능, 취미 등으로 구성한다.
  3. 지부, 지회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성립한다.
  4. 각 지부,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5. 각 지부, 지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5(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자동위촉한다.
    • 부회장, 감사는 회장의 추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2.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대행역할을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 하에 일정한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결산)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1/3 또는 회원10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2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내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