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민동 소개
회칙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고려대민주동우회라 칭한다.
- 제2조(성격)
- 본회는 고려대동문차원에서 민족고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하는 민간단체이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
-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 제5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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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7조(가입절차)
-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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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진다.
- 제9조(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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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본 회칙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방범과 절차는 따른 정한다.
제3장 조직
- 제10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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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모교의 학부 또는 관련대학 졸업한 사람
- 모교를 중퇴한 사람
-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1조(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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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나 상임이사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내규의 제정과 개폐
- 본회의 주요사업계획
- 회원의 포상과 징계
- 제1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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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지부, 지회의 대표, 각 학번의 대표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 운영 및 사업계획 집행
- 예산의 집행
- 회장 및 감사 추천
- 모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회원추천
-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3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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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은 본회의 실무기관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무총장의 지휘아래 처리한다.
-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 사무총장은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4(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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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로 구성한다.
- 지회는 지역, 직능, 취미 등으로 구성한다.
- 지부, 지회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성립한다.
- 각 지부,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 각 지부, 지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 제15(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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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자동위촉한다.
- 부회장, 감사는 회장의 추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 유고시 대행역할을 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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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4장 재정
- 제17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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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한다.
-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 하에 일정한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지출)
-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19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예산, 결산)
-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5장 부칙
- 제21조(회칙개정)
-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1/3 또는 회원10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확정한다.
- 제22조(준용)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3조(내규)
-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 제24조(회칙의 발효)
-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